[경기] 남양주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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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시내 모든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산업단지는 태양력발전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남양주시는 탄소중립과 전력비용 절감을 통한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최근 경기도보에 고시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95만㎾를 생산, 약 38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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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시내 모든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관일반산업단지와 금곡일반산업단지, 광릉테크노밸리 등 3곳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이들 산업단지는 태양력발전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남양주시는 탄소중립과 전력비용 절감을 통한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최근 경기도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업체가 입주 기업과 계약을 맺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거나 입주 기업이 직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95만㎾를 생산, 약 38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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