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에어비앤비 숙박업 영업 3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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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함으로써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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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투숙 의뢰 방법과 절차, 피고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다는 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함으로써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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