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녹취록’ 허위보도 의혹 기자, ‘대장동 그분’ 관련 검찰 관계자 공수처 고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검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오인되도록 호도했으며, 자신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23일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일보 기자들과 일부 성명불상 검찰 관계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공모해서 정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이 대표로 몰아가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따르면 ‘그분’은 조재연 당시 대법관을 지칭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이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들을 속여서 조재연 당시 대법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 인식되도록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유출시켰다”고 했다.
허 기자는 지난 11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당일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이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며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사실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최재경 전 중수부장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모씨 간의 통화가 담긴 녹취록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제3자가 최 전 중수부장 대역을 한 조작된 녹취록이라고 본다. 최 전 중수부장은 “(리포액트의 보도를) 당시에 보지 못했고 이씨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지난 11일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은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일”이라며 “(검찰 관계자가) 검찰과 이해관계에 있는 강서구청장 후보가 대패할 것이 예상되어 최대한 표 격차를 줄이고자 민주당·여론공작 이런 기사가 선거날 하루종일 포털에 떠 있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피의사실을 조선일보·중앙일보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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