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린 뒤 줄긴 줄었는데…여전한 택시 승차거부[국감브리핑]

황보준엽 기자 2023. 10.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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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호출료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놨으나, 아직은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승차거부 민원신고 및 단속은 각각 1878건(민원신고 1843건·단속 35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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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대란 대책에도 올해 승차거부 '2000건' 육박
사진은 지난 2월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202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호출료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놨으나, 아직은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승차거부 민원신고 및 단속은 각각 1878건(민원신고 1843건·단속 3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675건(민원신고 3632건·단속 43건) 대비 48.8%가 줄어든 수치다.

다만 2년 전과 비교하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2021년(1975건·단속 124건) 대비로는 10.5% 격차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집계된 수치가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021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택시난 완화를 위해 호출료가 현행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올렸고, 기본요금도 48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고,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럼에도 승차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민원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민원신고가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 △2018년 민원신고 7401건·단속 1578건·행정처분 2201건 △2019년 민원신고 4850건·단속 1921건·행정처분 2277건 △2020년 민원신고 2342건·단속 699건·행정처분 635건 △2021년 1975건·단속 124건·503건 △2022년 민원신고 3632건·단속 43건·행정처분 750건 △2023년 민원신고 1843건·단속 35건·17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민원 신고 건(629건)에 대한 처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에서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역) 일대 △ 영등포역 일대 △홍대입구 일대 △종각역, 종로 △김포공항 △용산역 일대 △이태원역 일대 △명동역 일대 △서울역 일대 △사당역 일대 등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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