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11월1일 시행

김태성 기자 2023. 10.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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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를 둘러싼 무안택시와 목포택시 간 사업구역 통합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 양 지역 택시업계는 지난 8월 남악신도시 사업구역 부분통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관·택시업계·주민들의 합의와 소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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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요금, 승차거부 불편 해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8월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남악신도시 도청 이전 후 17년간 지속된 택시운송 사업 분쟁 해결을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목포, 무안 일반·개인택시 대표들과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3.8.17/뉴스1 ⓒ News1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를 둘러싼 무안택시와 목포택시 간 사업구역 통합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한 이후 17년 동안 지속됐던 목포와 무안 택시업계의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 양 지역 택시업계는 지난 8월 남악신도시 사업구역 부분통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양 지역을 오갈 때 할증요금을 내거나 승차거부를 겪어야 했던 지역민들은 협약이 본격 시행되는 11월부터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이 적용된다.

무안 택시업체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목포 택시업체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관·택시업계·주민들의 합의와 소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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