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마무리됐는데 조합은 그대로?…서울에 167개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10.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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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67개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산·청산 지연 조합의 개수는 167개로 파악됐으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이 79개 조합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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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노컷뉴스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67개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산·청산 지연 조합의 개수는 167개로 파악됐으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이 79개 조합으로 가장 많았다.

또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불명 42개, 잔존업무처리 등 정상추진 36개, 시공사와의 분쟁 6개, 채권채무관계 4개 등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이 4800만원이었고, 최고 1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나 관련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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