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금’ 노리고 70대 들이받은 40대, 징역 20년 확정

이종민 2023. 10.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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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으려 고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70대 여성을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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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으려 고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70대 여성을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서 시속 31㎞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검찰은 그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실제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약 1억76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김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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