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전국 꼴찌 수준”...국감서 지적
대구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비율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대구 지역 내 교통 사고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3194곳에 달하나, 실제로 지정된 비율은 59곳(1.8%)에 불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율도 752곳 중 267곳(35.5%)으로, 전국 평균인 58.3%에 미달했으며 제주(15.7%)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권 의원은 “대구 지역 보행 사망자 비율의 60%가 노인 분들이며, 노인보호구역 지정시 사고 비율이 현저히 줄어듦에도 경찰이 손을 놓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대구시의 사업용 차량 사고 비율은 전국 4위 수준으로 서울보다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다”면서 “사고 발생 지점을 감독하고 도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 등은 지자체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어 경찰이 먼저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는 구조다. 무인단속장비 예산도 지자체에서 경찰에 배정하고 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대구시가 지정하는 것이며 경찰은 관리 역할”이라며 “시에서 배정하는 무인단속장비 관련 예산은 대부분 기존 장비 운영에 쓰이고 있어 새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급증한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대구경찰관은 8명이었으나, 올해는 14명으로 7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주 후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 등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면서 “대안을 세워 공직 기강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총경 및 순경 계급 비율이 낮은 점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오영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찰은 순경 계급 비율이 26.5%로 전국 최하위권에 달했다. 오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하위 계급 경찰관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전국 경찰청 여러곳을 돌아봤지만 여성 총경이 없는 곳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청장은 “지적된 사항들을 모두 점차 보완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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