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승희 딸 학폭` 처리부터 처분까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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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 학폭위애서 처분 통보를 하기까지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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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지난 달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 5일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 학폭위애서 처분 통보를 하기까지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학폭위가 열릴 당시 김 비서관 부인이 참석했고, 김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법률전문가, 의사,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폭 문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위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명단 공개는 하지 않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먼저 접수된 학폭 사안이 있어 차례대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학생 측의 이의제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초에도 또 다른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었다. 당시 김 비서관 딸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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