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여성위원 위촉 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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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낮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3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위원 위촉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55개로 나타났으며 여성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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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낮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3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위원 위촉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55개로 나타났으며 여성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 확인됐다.
현행 ‘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성평등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편, 83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애인을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를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에 더해 여성, 장애인 등 구성원의 다양성이 고려된다면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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