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집해 방해한 홍준표 시장, 집시법 위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의 이른바 '공권력 충돌'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점용 해석 문제와 집회의 적법성 등과 관련된 질의에 홍준표 시장은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그건 허용해 줄 수 없다. 법은 내가 잘 안다"고 언성을 높인 이후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공방이 오갔다.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두고 홍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펴자 여당 일부 의원은 홍 시장을 두둔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누군가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면 집시법 제3조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용 의원은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용 의원은 "정당한 도로점용인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법을 편의대로 해석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며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적법한 공무를 수행한 대구경찰을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한 집회와 시위라면 무대차량 등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해 방해 혐의 등으로 홍 시장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옹호했다.
권 의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신고된 합법 집회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청장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퀴어축제는 통상 10여년 동안 평화적 집회를 해왔다"고 답했다.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질타가 이어지자, 김 청장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등을 검토한 뒤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6월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 투입에 나섰지만,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고 일부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다.
대구시를 상대로 단행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그와 관련된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광역단체장인데다 홍 시장이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서 (경찰이 수사 종결과 관련된) 상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청장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경찰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며 압수수색한 물건이 많아 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 경찰들의 비위행위,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과의 부실한 협업, 순경 발탁 확대, 여성 경찰 확대, 노인·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설치 등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주문과 질타가 이어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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