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도 출석…카뱅, 대주주 지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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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가 시세조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다른 금융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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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가 시세조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오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SM엔터의 주식 공개매수 무산을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받는다. 지난 19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된 상태다.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굳어지면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인가뿐만 아니라 인가유지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은행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보유주식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 허가 당시 법제처는 대주주 적격성심사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김 의장은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시세조종 처벌이 김 의장 '개인'에게만 내려지면 적격성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 다만 카카오가 SM엔터 인수전의 주체이고, 투자총괄대표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법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보인다.
이미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다른 금융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신사업이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로 지난 5월 허가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강제수사(압수수색)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신용정보법도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 은행 대주주가 주가조작으로 지분매각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11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원) 확정되면서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은행은 아니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는 매각 명령을 매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정 다툼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대주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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