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이대현 기자 2023. 10. 23. 1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하수처리장’ 관련 ‘공식 사과’ 요구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의회 제공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이 남양주시가 밝힌 하수처리장 입장문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집행부의 규정과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 하수처리과는 간담회에서 평내처리장 신설에 동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부보고서까지 작성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며 “남양주시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보고서의 일부분만을 발췌, 인용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에 진건처리장 증설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다산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사실 호도,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이라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남양주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진건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달하고 초과할 때도 있음에도 피맥보고서의 ‘진건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있는 상황에서 호평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명분은 있으나 과다투자는 아닌지’라는 원문만 일부 발췌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재정손실 20년간 471억의 적자가 난다고 밝혔는데 민간투자법에 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도록 사용료 지급 즉시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을 비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