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GS건설 인천 검단 붕괴 사고, 내년 2월 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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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내년 2월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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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내년 2월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년 2월 전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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