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GS건설 인천 검단 붕괴 사고, 내년 2월 전 행정처분"

이소은 기자 2023. 10. 2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내년 2월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내년 2월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년 2월 전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