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끝났는데 연봉 1억 수령...서울시, 해산 않는 조합 167곳 적발
서울시가 지난 7~9월 두 달 간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일제히 조사했더니, 정비사업을 마치고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올해 상반기에만 16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의 해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였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 등이었다.
조합 대표들은 해산 이후에도 여전히 보수를 받고 있었다. 해산 조합의 대표 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고,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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