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아서' 모텔에 불 지르려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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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에 불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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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에 불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5시께 휴지를 뭉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모텔 복도에 놓아뒀으나 불길이 모텔 건물로 번지지 아니하고 자연 진화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의 한 모텔에 투숙했던 A씨는 주변 음식점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1층 안내실에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다"며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투숙 중에 있었으므로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상당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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