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시비 끝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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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선수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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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선수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 기간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은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못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심에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되는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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