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지역주택조합원 속여 88억 편취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검거

전남=나요안 기자 2023. 10.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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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분담금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 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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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조합장 1명 구속…공범·여죄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이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속된 A씨는 2019년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와 불구속 수사 중인 B씨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고,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순천시에 제출했으나, 불수리처리됐다. A씨와 B씨는 순천시를 상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조합원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사업 예정지 토지 구매는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당시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 홍보로 267명을 모집, 업무대행비 40억원 상당을 모두 소비했다.

이들은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000만원도 인출키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피해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경찰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이번 사건 첩보를 입수했다.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분담금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 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하는 등을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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