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2종 공개

강미화 2023. 10.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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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2종을 23일 공표했다.

황성기 위원장은 "지난 9월에는 국내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유통한 게임물 전부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했다"며 "해외 게임도 지속적인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통해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율규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소수의 게임사를 제외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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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2종을 23일 공표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온라인 게임 3종과 모바일 게임 9종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준수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하며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한다.

황성기 위원장은 "지난 9월에는 국내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유통한 게임물 전부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했다"며 "해외 게임도 지속적인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통해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율규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소수의 게임사를 제외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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