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옹호 발언' 김광동 위원장, 기본정신 역행 중지해야"‥3460명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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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해 전 위원들과 시민 3천여 명이 규탄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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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해 전 위원들과 시민 3천여 명이 규탄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니라면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고, 국제관습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기보다는 피해자 자격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진화위가 진실규명 근거로 삼고 있는 경찰 기록은 정부가 가해행위를 합리화한 기록이고 일부 피해자를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역사의 뒷걸음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과거사법 제정과 위원회 설립의 본래 취지와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성명에는 진실화해위 전직 위원 7명과 전직 사무처장과 조사관 등 34명을 포함해 총 3천 460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김 위원장이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받자 김 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2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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