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피해 줄인다...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된 조합 조사 실시

백윤미 기자 2023. 10.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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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7∼9월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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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7∼9월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천800만원이며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였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9∼10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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