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부부싸움 끼어들었다 다친 40대…가해자, 2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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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끼어든 40대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이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선고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8만사 단독(부장판사 김성열)은 부부싸움에 끼어든 뒤 화를 당한 A씨(45)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에게 "5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820여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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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끼어든 40대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이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선고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8만사 단독(부장판사 김성열)은 부부싸움에 끼어든 뒤 화를 당한 A씨(45)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사는 빌라 인근에서 B씨와 B씨의 아내 C씨가 다투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했다가, B씨가 집에서 들고나와 휘두른 흉기에 손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5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820여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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