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7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경동 2023. 10.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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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국가유공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하던 중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뒤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와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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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업무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 무거워"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국가유공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국가유공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하던 중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뒤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와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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