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통일교 자산 동결 추진...9000억대 자산 ‘빼돌리기’ 우려
조만간 공명당과 법안 내용 구체화 방침
언론 “해산명령 이후 현금 옮기려는 조짐”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가정연합의 재산을 정부가 보전(동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NHK 등에 따르면 최근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가정연합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교단의 자산을 보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자민당도 이와 관련된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자민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해산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단체가 재산을 국외 등으로 이전할 때는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조만간 공명당과 작업팀을 구성해 법안 내용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일본에서는 교단이 보유한 국내 자산들을 보전하기 위한 논의가 심화돼 왔다. 가정연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교단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한데, 법원의 해산명령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며 교단 측이 그 사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연합 피해자들의 구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도 지난 9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가정연합이 보유한 일본 내 자산이 1000억엔(약 9000억원)에 달하며, 최근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지자 교단이 신자들을 동원해 현금을 옮기려는 조짐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반면 가정연합 측은 각국법인의 재산을 각국 법률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통일교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메이가쿠지에 이어 세 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 청구는 처음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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