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했지?" 요양보호사 살해 협박…경찰에도 흉기 휘두른 50대

류원혜 기자 2023. 10.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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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온 요양보호사인 여성 B씨(6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저녁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도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문을 강제 개방했고, A씨는 열린 문 틈새로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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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을 험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온 요양보호사인 여성 B씨(6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저녁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도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문을 강제 개방했고, A씨는 열린 문 틈새로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대한 흉기 협박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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