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앞둔 이태원참사 … 민변 "특별법 제정하라"

최재혁 기자 2023. 10.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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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변호인단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수사가 아닌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맞춘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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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제 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변호인단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수사가 아닌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맞춘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변이 형사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의 수사 및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다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종료된 국정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참사 전반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인 최희천 박사(행정학)는 "특수본, 검찰의 수사는 형법적 책임에 중점을 둬 희생자들보다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집중됐다.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아, (수사 기관의) 파편적 사실들은 참사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추가조사 내용으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개념에 부합하도록 참사 이전 핼러윈 축제 대비체계는 어땠는지, 이를 정부가 예측하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참사 당일 현장 위험이 무시되고 간과된 과정과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해당된다.

민변은 추가조사를 할 때 법 위반 관점을 넘어 피해자들의 희생이 왜 확대됐고, 피해를 줄이는데 각 기관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묻는 일관된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 실무 총괄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난의 재발 방지"라고 말했다.

특히 참사 당일 피해자들이 받았던 응급조치는 무엇이었고, 사망 판정과 임시영안소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민변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변은 "참사가 남긴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계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밖에 없다.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 8월31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 논의되며 본회의에 회부되고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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