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확장·이전 급제동..광주시·신세계의 서로 다른 '해법'(종합)

배상현 기자 2023. 10.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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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셋백 등 도로시설물 도시계획시설 결정…광주시·신세계 입장은?
도로 기부채납 하지 않은 곳은?..기부채납 받고 용적률 완화 등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백화점 확장·이전을 앞둔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 도로인 군분2로 60번길(사진 점선)을 확장 부지에 편입하는 안을 두고 주변 금호월드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해당 도로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9.1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신세계가 추진중인 백화점 확장·이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공동위)가 신세계측에 ‘7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완사항은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setback·건축선 후퇴)·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 기부채납할 것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등 7가지다.

핵심 쟁점-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7가지 사항 중 핵심 쟁점은 확장·이전할 백화점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요구다.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주변 차로셋백을 통해 완화차로를 확보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광주시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면서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확보는 법적 의무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는 다른 보완 사항은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도로시설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가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동위의 의견대로 도로 시설물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관리·소유권 등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도로 1~2개 차선 폭만큼 줄어든 상태로 백화점을 건립해야 한다. 셋백으로 줄어드는 부지면적은 2882㎡(872평)로 백화점 전체 부지면적 2만4793㎡의 11.6%나 된다.

셋백 구간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광주시에 편입될 경우 지상 뿐 아니라 지하도 광주신세계가 점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주차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 통과는 어려워진다.

줄어든 면적에 따라 지하 8층까지 지으려고 했던 지하층을 지하 11층까지 조성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신세계측의 건축비용이 늘어난다. 건축 비용 부담은 둘째치고라도 지하 11층까지 가는 주차장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하 8층을 유지하면 줄어든 주차장 만큼 판매시설을 줄여야한다는 결론도 나온다.

여기에 셋백 면적(872평)의 감정가는 300억여원이나 돼 400억 규모의 지하도로 개설까지 합하면 기부채납 규모가 700억원을 넘어서 광주신세계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신세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업부지의 감정가 15% 정도가 기부채납 규모다. 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해 200평 규모의 시소유 도로를 편입하는데 700억원이나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차도 개설은 시도로 편입에 따른 공공기여성격의 기부채납이지만, 차로셋백은 국토계획법 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광주지역 유통가 일각에선 백화점 확장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해법은 없나…핵심 쟁점인 차로 셋백 구간의 기부채납, 반드시 해야하나


과거 전례로 보면 광주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곳이 있다. 공교롭게 현재 광주신세계 백화점 옆 이마트 광주점은 차로 셋백 구간의 도로 소유가 신세계다. 지난 2006년 건축시 광주 서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도로의 유지와 보수 등을 신세계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차로 셋백 구간은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도로의 관리, 유지 보수,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마트 광주점 사례는 과거 어수선한 시절에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사례는 서울이나 세종시의 경우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지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셋백 구간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광주신세계도 이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광주시와 신세계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차로셋백 구간 도로를 사업자에게 그대로 부여해 관리하도록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광주신세계가 이같은 사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례가 있다고 해도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로셋백구간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지하를 더 파고 건축설계를 좀 더 알뜰하게 하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거듭말하지만 광천동 일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심의 조건을 따르면 신축 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확장계획이 기로에 선 가운데 확장 계획이 무산될 경우 9000억원을 투입해 프리미엄급 백화점 개장을 꿈꿨던 신세계의 구상이 물거품이 되는 동시에서 결과적으로 1조원 가까운 투자유치를 발로 차버린 광주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 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친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축될 백화점의 영업 면적은 현재의 4배 규모인 16만330㎡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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