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재판지연 전술?... 변호인 “법관 3명 기피 신청”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일시 정지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게 했다는 대북송금 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가 심리하고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다.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 7가지를 구체적 사유로 들었다.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보면 검사가 진술하고, 증인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넘어서 검사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추가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도대체 쌍방울은 왜 북한에 ‘자기 사업에 관한 돈’은 주지 않고 ‘경기도를 위한 돈’을 주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판장이 ‘아직 숙성되지 않은 의견으로 보이며, 공판기록을 더 읽어 보라’고 했다”며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보였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숱한 유도 신문과 편파적 재판 진행 등 법관이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재판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다”며 “이화영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논리인데,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가 없었던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때만 해도 ‘이재명에게 보고한 거로 하면 무죄로 해주겠다’는 검찰과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기피신청으로 당장 24일부터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50차 공판 등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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