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처벌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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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지난 7월 폐지된 이후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건 발생 12일 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시행되면서 결국 A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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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지난 7월 폐지된 이후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지난 7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40대 A씨는 전 여자친구 60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마구 현관을 두드렸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날 오전 9시쯤 또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B씨가 나오지 않자 전화 13통을 걸고 ‘이쁜아 나 경찰서 간다.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 8개월 전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스토킹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피해자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건 발생 12일 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시행되면서 결국 A씨는 구속됐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구속된 전국 최초 사례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1∼9월 접수된 스토킹 112 신고는 모두 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건과 비교해 21.2% 줄었다.
경찰은 민간 경보시스템 도입과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112 신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신고된 286건중 총 171건을 형사입건(사건처리율 59.8%로 전국 1위)하였다. 신고현장에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38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는 148건에 달했다.
스토킹 신고는 수요일 오후 9∼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168명 중 여성 피해자가 130명으로 77.4%를 차지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전 연인이 51.8%(87명)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지속해 점검하고 개선해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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