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청산 지연된 조합 조사…설립인가 취소 조치

이정민 기자 2023. 10.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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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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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이며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이며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이었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시는 이달까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 후 해산·청산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시는 해산·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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