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분석 결과 내놔

제주=나요안 기자 2023. 10.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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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10월21일~현재) 2년을 맞아 제주지역 스토킹 112 신고는 지난달 기준 286건으로 일평균 1.0건(지난해 1.3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현장대응(지난해1월, 민감대응시스템 도입)-가해자 성행개선(지난해 10월 교화프로그램 운영)-통합적 보호·지원(올해2월 '제주보안관시스템'(JSS)) 등 단계별 전국 최고 수준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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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신고 감소 효과 '툭툭'…가해자 성행개선교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지역 스토킹 112 신고는 지난달 기준 286건으로 일평균 1.0건(지난해 1.3건)이 접수됐다./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10월21일~현재) 2년을 맞아 제주지역 스토킹 112 신고는 지난달 기준 286건으로 일평균 1.0건(지난해 1.3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현장대응(지난해1월, 민감대응시스템 도입)-가해자 성행개선(지난해 10월 교화프로그램 운영)-통합적 보호·지원(올해2월 '제주보안관시스템'(JSS)) 등 단계별 전국 최고 수준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14.3%)임에도 제주는 감소(-22.2%)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경찰은 '민감대응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고접수·초동조치·수사·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해 가해자는 엄정 대응해 신고된 286건 중 총 171건을 형사입건(사건처리율 59.8%로 전국 1위)했다.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신고현장에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38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는 148건 등이다.

특히, 신고내용·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위험 가해자 2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고위험군 가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현재 스토킹 고위험군 26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교화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강제성 있는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회에 건의해 입법추진 중에 있다.

지난 2월부터 단순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의체 성격의 치안플랫폼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전국 최초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민·관·경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로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 경찰청 대표 사례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112 신고 분석 결과, 스토킹 신고는 특정 달에 많거나 적어지는 특이점은 없으고, 수요일과 저녁 9시 ~자정을 정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 입건된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성별 및 연령, 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여성 피해자가 77.4%(130명)로 남성에 비해 많은비중을 차지했다하. 성별·연령별로는 40대 여성피해자가 전체 18.5%(31명)으로 가장 높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112 신고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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