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2차가해 영상 올린 JMS 신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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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JMS 신도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는 JMS 신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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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JMS 신도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는 JMS 신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개인을 특정할 만한 개인정보가 내포된 영상 5개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27개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이 중 5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2개 영상의 경우 호주 국적 여신도가 범행을 당한 뒤 다른 사람들과 다니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있거나 제보 사실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대만의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돼 허위 사실 명예훼손 적시 등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가 가짜 및 거짓 제보로 정명석을 음해하고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영상 역시 개인의 의견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 5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다만 다른 팀에서 추가로 고소된 영상 19개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2인자 정조은과 민원국장은 각각 준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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