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불공평 재판 염려…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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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국 심각하게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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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변호인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관기피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사유를 열거했다.
쌍방울그룹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뤄지는 이 전 부지사의 심리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진행되며 2022년 10월14일 검찰기소 후 이어지고 있다.
번호인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예단이 형성됨 △재판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의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문제 등 6가지다.
기피신청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18조1항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사유로 들었다.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의 경우, 주신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도신문이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500만 달러가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기한 증언녹취서를 그 예시로 꺼냈다.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은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가법위반(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의 부존재 등을 두 가지 이유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위반(뇌물) 혐의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증인들에게 신문을 했는데 이는 변호인 측이 "향후 범죄에 대한 예단을 심어주는 기회"라며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여 예단이 형성됨'을 알렸다.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검찰에게 부여한 만큼 동등한 PPT설명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 진행의 불공평'과 추가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이미 심리가 종결된 범죄사실을 꺼냈다는 '위법한 추가구속영장의 발부'도 설명했다.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국 심각하게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8월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가 없던 때는 '무죄로 해줄테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검찰의 회유에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는 이 전 부지사가 이후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기자회견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지연 목적으로 기피신청일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해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오는 24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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