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은사…인터넷 방송…’ 스토킹 대상도 가지가지
고위험가해자 23명엔 감치 명령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86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286건 가운데 171건은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는 38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결정은 받은 사례는 148건이었다. 아울러 고위험 가해자 2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에 유치시키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72%(121명)였고, 피해자는 여성이 77.4%(130명)로 많았다.
신고 내용은 데이트 폭력 등 연인관계는 물론 채무, 원한, 상속 관계도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40대)는 지난 7월 12일 오전 7시30분께 전 연인이던 B씨(60대)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및 폭행을 가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재차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총 16회(방문 1회·전화 13회·문자 2회)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경찰 구속됐다.
C씨(30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약 40개의 인터넷 방송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이 구독하는 20대 여성에게 ‘밥 한번 먹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해당 여성이 방송하는 카페에 찾아가는 스토킹을 벌였다. 고소장은 접수한 경찰은 C씨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C씨는 지난 6월 22일 3개의 SNS계정으로 만들어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가 유치장 신세(잠정조치 4호)를 지게 됐다.
이 밖에도 재산 상속 문제로 누나를 스토킹한 남동생(50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인 50대 여성, 초등학교 은사를 스토킹한 20대 여성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행이 확인됐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112 신고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응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 개선해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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