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88억 원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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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남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짜 토지사용승낙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감사 C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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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남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짜 토지사용승낙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감사 C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전남 순천시 서면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원 2백 67명을 모집해 업무대행비와 분담비 등의 명목으로 8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실제로는 사업 예정지의 토지 구매율이 0%, 토지 사용승낙서는 2.7%인 상황에서, 위조된 토지 사용 승낙서로 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고, 순천시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0억 원을 모두 사용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천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84억 원을 압류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민들이 지역주택사업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지 확보율이나 광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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