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피해자 숨졌는데 징역 1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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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름선수 A씨(33)는 지난 13일 2심에서 선고받은 1년6개월형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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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름선수 A씨(33)는 지난 13일 2심에서 선고받은 1년6개월형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할 수 있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를 약 50분동안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폭행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대해 B씨에 항의하려 찾아갔지만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 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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