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쏠남의 판타지..사람보다 예쁜 리얼돌” 성인부터 어린이形까지…렌탈로 월매출 1억원 달해

이동준 2023. 10. 23.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신체 일부를 형상화한 것부터 전신형 제품까지 총 1000여건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소송에서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형상 리얼돌, 처벌 못 해”
유튜버 잼뱅TV 갈무리
관세청이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신체 일부를 형상화한 것부터 전신형 제품까지 총 1000여건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산업도 성장해 밀폐된 공간에서 리얼돌을 일정시간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월 매출이 무려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피부의 촉감을 따라 만든 인형으로 주로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이같은 리얼돌은 주로 남성이 구매해 그간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닌 단순 인형’이라는 의견에 더해 성인용품 사용은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비싼 제품의 경우 1000만원을 넘는 것들도 있어 “일부에서 제한 적으로 이용돼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일부에서 대여하는 형태의 이용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부산에서 ‘리얼돌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유됐다.

유튜버 ‘잼뱅TV’가 인터뷰한 이 영상에 따르면 과연 이런 서비스를 돈을 내고 이용할까 싶지만 무려 월 매출 1억원을 낼 정도로 많은 이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당 약 1200~1500만원에 달하는 각기 다른 외모의 인형 여러 개를 수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손님들 반응은 매우 좋다”고 하는데 이용층은 20대 젊은 층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A씨는 “상상하고 온 것 보다 인형의 ‘느낌’이 좋아 놀라기도 한다”면서 “손님 중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도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형과 둘만의 여행을 위해 2박 3일 빌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리얼돌의 수입은 그동안 금지됐다 허용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작년 12월에 대부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이 허용됐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구매와 이용 그리고 대여방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소송에서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도 없어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앞선 9일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