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 놓고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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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지난달 28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마창대교가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서를 받았다.
앞서 ㈜마창대교의 최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마창대교는 2017년1월 경남도와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아왔지만, 도에서 올해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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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 결과 지원금 과다 지급…중재에 적극 대응”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 측의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마창대교가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서를 받았다. 이번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앞서 ㈜마창대교의 최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마창대교는 2017년1월 경남도와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아왔지만, 도에서 올해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마창대교가 신청한 재정지원금 42억원 중 34억원이 미지급돼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다. 주주는 맥쿼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도와 ㈜마창대교는 지난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최소수입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가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했다.
경남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돼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도는 ㈜마창대교가 지난해 8월부터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전수 검사한 결과, 2017년 체결한 협약과 달리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재정지원금 일부를 지급 보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마창대교에서 통행료 미납금으로 인한 수익 등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마창대교와 서로 달리하는 산정기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도는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고, ㈜마창대교는 중재를 신청했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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