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자해소동 말리던 공무원에 상해 입힌 7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켜 귀가조치했지만 A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하다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켜 귀가조치했지만 A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폭력 전력을 감안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며 "피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수행 중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떨 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