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자해소동 말리던 공무원에 상해 입힌 70대 집행유예

이시우 기자 2023. 10.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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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켜 귀가조치했지만 A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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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공무원 처벌 불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하다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켜 귀가조치했지만 A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폭력 전력을 감안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며 "피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수행 중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떨 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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