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응하기로…경사노위 "결정 환영"(종합)

고홍주 기자 2023. 10. 23.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제외…이달부터 시행
한국노총, 일단 응하기로…민주노총은 내일 결정
경사노위 "국민신뢰 높일 것…사회적대화도 희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2.21.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23일 오후 한국노총의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해 4월30일까지 정부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해왔던 한국노총이 일단 응하기로 한 것도 산하조직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서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시달한 대응방침에서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 정책 시행에는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며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의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노조운영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률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