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았지만 환불 불가 쇼핑몰? 소비자의 주의 당부

김경림 2023. 10.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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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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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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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에 접속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업체는 발송 과정을 강행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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