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했는데 연봉 1억 받아가는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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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9월 두 달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을 마치고도 장기간 해산ㆍ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올해 상반기에만 16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산ㆍ정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채권ㆍ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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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분쟁, 조합장 소재불명 등 이유
서울시, 이 가운데 22명은 수사 의뢰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은 입주를 마치고 해산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조합 자산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조합장 1명과 직원 1명이 매월 받아가는 월급만 합쳐서 1,300만 원에 달한다.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정비사업 중에 발생한 소송전 등을 이유로 일부러 청산을 늦추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타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를 ‘청산연금’이라고 부른다.
서울시가 7~9월 두 달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을 마치고도 장기간 해산ㆍ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올해 상반기에만 16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산ㆍ정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채권ㆍ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해산된 조합의 청산인이 받는 평균 연봉은 4,800만 원이었고, 최대 1억 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마친 뒤 입주가 끝나면 조합장은 1년 안에 총회를 열어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체로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조합 해산ㆍ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돼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서울시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밖에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시ㆍ구 합동점검단을 꾸려 해산ㆍ청산 관련 민원이 있는 조합 4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12월에는 하반기 일제 조사도 시작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ㆍ청산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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