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에 앙심품고 카메라 뜯어간 택시기사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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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에 앙심 품고 제주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범행 장소에서 100㎞가 넘는 속도로 수 차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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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한 속도 20㎞ 초과 단속되자 범행한 것으로 추정
서귀포=박팔령 기자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에 앙심 품고 제주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부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당시 A 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A 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 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 A 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해, 직접 땅을 판 끝에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이 카메라를 압수했지만, A 씨는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고 계속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범행 장소에서 100㎞가 넘는 속도로 수 차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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