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의원 공천 빌미 돈 받은 박순자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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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후보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4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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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성훈 기자
시의원 후보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4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 박 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선고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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