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불법 취득 정보로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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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 경기 안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씨 등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2017년 6월경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하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원)을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신설역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부부가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신설역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과 B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신설역 정보의 존재가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B씨는 A씨가 신설역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7년 4∼5월경 회사 퇴직 후 설비가게 및 주거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주택)을 물색했으며, 그 무렵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매도 또는 임대를 의뢰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거나, B씨가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 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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