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면허 '취소'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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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3건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주로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이 2천5백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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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3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의 행정처분은 모두 22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 면허 취소 23건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주로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이 2천5백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2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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