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광고물 발견

김동현 2023. 10.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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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학에서 이틀 연속 마약 판매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물 내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측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이후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형태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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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시내 대학에서 이틀 연속 마약 판매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물 내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측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서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홍보물이 발견됐다. [사진=홍익대학교 에브리타임 캡처]

건국대 측은 같은 날 오전 예술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우리는 당신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형태의 광고물을 발견했다.

해당 광고물에는 마약 투약 후 느껴지는 신체 변화도 적혀 있었으며 뒷면에는 QR코드가 새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후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형태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서울 대학교들에서 이틀 연속 마약 판매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해당 광고물은 전날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경찰서는 해당 광고물을 수거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 중이며 서울 마포경찰서 역시 광고물 배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 목적 이외의 대마 흡연 등은 불법이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집을 흡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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