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반복한 김광동, 진실 규명 방해 멈춰라" 3460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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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몸담았던 위원·조사관과 연구자, 유족 등 3460명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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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밝히는 대신 정부의 왜곡된 기록 근거로 피해자 배제" 비판도
진화위 전임 위원·연구자·유족 등 "과거사법 취지 역행…본연 임무 충실하라" 촉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몸담았던 위원·조사관과 연구자, 유족 등 3460명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기보다 피해자 자격심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근거로 삼고 있는 경찰 기록은 정부가 가해행위를 합리화한 기록으로, 일부 피해자를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정과 위원회 설립의 본래 취지와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피해자·유가족의 피눈물과 과거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실화해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진실화해위의 전직 위원 7명과 전직 사무처장·국장·과장·조사관 34명을 포함해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3460명이 참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전쟁범죄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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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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