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30개 과제·173개 의혹 진상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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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떻게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주기를 맞을 수 있는지 안타깝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변과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제 보고회'를 열고 "크게는 30개의 과제와 173개의 세부 의혹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가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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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과제 발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떻게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주기를 맞을 수 있는지 안타깝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변과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제 보고회'를 열고 "크게는 30개의 과제와 173개의 세부 의혹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가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원인 규명을 위해 참사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 조사에서 몇 명의 담당자가 현장에 있었고 어떤 임무를 갖고 활동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과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 기관의 추가 조사 과제와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 등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과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영상 송출 시스템이 먹통이었던 이유,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 참사 당일 응급조치 지연 책임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한 조사 과제로는 참사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거나 대처하는데 실패한 이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임시영안소 운영 문제 등을 들었다.
이 밖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연된 문제점과 유가족의 신원확인 및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문제점, 참사 직후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 등이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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