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쌍방울 의혹’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한 재판 염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이 ‘왜곡된 선입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북한과 협약식을 체결했던 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폭탄주를 마시는 사진이 있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이화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대북공동사업의 증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검찰은 경기도의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사업이 협동농장현대화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지 그 이름이 비슷할 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어떤 자료도 없다”고 했다.
또 “검찰과 김성태의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이 지급되면 더 이상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500만불이 지급된 이후에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은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근거로 500만불의 성격에 대해서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합의서에 대한 계약금 성격”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김성태의 방북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문서에서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회장님 방북과 관련해서 기 제기한 평양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면서 “만약 김성태가 평양을 방문했다면, 남북경협 이슈로 나노스가 이미 시총 3위에 이른 적이 있었던 것처럼 나노스의 주가는 또다시 폭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면서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재판부는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고 했다. 20여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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